주택임차소득세 신고하기 및 납부하기( 홈택스 및 위택스 활용)

귀속 주택임차소득세 신고하기 및 납부하기 입니다.


홈택스(hometax)에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에서 지방세를 추가로 신고후에 지방세도 반드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간입니다.


2주택자 이상은 임차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여 오늘은 주택임차소득세 신고방법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  접속하기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 화면에 접속을 합니다.

 

위택스(wetax)와 지로(giro) 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홈페이지 이므로 먼저 세금신고를 위해서 홈택스(hometax)에 접속을 합니다.



2.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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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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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과제 주택임대신고 하기

이제 세금 신고를 위해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신고를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 메뉴가 존재합니다.

 - 정기신고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메뉴(정상적인 신고기간)

 - 기한후신고 : 신고기간 이후 신고하는 메뉴

 - 수정신고 : 기존에 제출한 세금신고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하기 위한 메뉴

 - 경정신고 :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하기 위한 메뉴


여기서는 정기신고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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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서제출 화면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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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서 등록하기

이 화면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필요경비(분리과세일 경우 임대소득에 50%를(임대사업자의 경우 60%까지(2023년 기준) 필요경비로 측정 가능)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15)총 수입금액과 - (16) 필요경비를 하여 자동으로 세율과 세금은 자동 산출 됩니다.


이후 등록하기 눌러 주시면 세금 납부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 하셨다면 반드시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지방세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세금으로 주택임대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여 잊어 버리시면 차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되므로 꼭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신고후 납부 하시면 차후 위택스(wetax.go.kr)에 고지내역이 발생하니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 하시면 됩니다.


1. 지방세 신고하기(wetax에서 신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후 아래의 신고하기 메뉴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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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신고하기에 종합소득분이 있습니다. 


위치 : 신고하기 > 종합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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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를 누르신후 아래쪽에 홈택스를 눌러 주시면 국세에 신고한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은 저장하시면 자동으로 종합소득분 지방세가 신고가 됩니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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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완료되면 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즉시납부를 통해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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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니 이 시간까지 신고 납부하셔서 가산세로 추가 세금을 납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이상 주택임차소득세 신고하기 납부하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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