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소득세 신고하기 및 납부하기( 홈택스 및 위택스 활용)
귀속 주택임차소득세 신고하기 및 납부하기 입니다.
홈택스(hometax)에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에서 지방세를 추가로 신고후에 지방세도 반드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간입니다.
2주택자 이상은 임차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여 오늘은 주택임차소득세 신고방법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 접속하기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 화면에 접속을 합니다.
위택스(wetax)와 지로(giro) 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홈페이지 이므로 먼저 세금신고를 위해서 홈택스(hometax)에 접속을 합니다.
2.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
종합소득세 납부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분리과제 주택임대신고 하기
이제 세금 신고를 위해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신고를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 메뉴가 존재합니다.
- 정기신고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메뉴(정상적인 신고기간)
- 기한후신고 : 신고기간 이후 신고하는 메뉴
- 수정신고 : 기존에 제출한 세금신고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하기 위한 메뉴
- 경정신고 :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하기 위한 메뉴
여기서는 정기신고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4. 신고서제출 화면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을 눌러주세요.
5. 신고서 등록하기
이 화면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필요경비(분리과세일 경우 임대소득에 50%를(임대사업자의 경우 60%까지(2023년 기준) 필요경비로 측정 가능)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15)총 수입금액과 - (16) 필요경비를 하여 자동으로 세율과 세금은 자동 산출 됩니다.
이후 등록하기 눌러 주시면 세금 납부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 하셨다면 반드시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지방세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세금으로 주택임대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여 잊어 버리시면 차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되므로 꼭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신고후 납부 하시면 차후 위택스(wetax.go.kr)에 고지내역이 발생하니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 하시면 됩니다.
1. 지방세 신고하기(wetax에서 신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후 아래의 신고하기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신고하기에 종합소득분이 있습니다.
위치 : 신고하기 > 종합소득분
신고하기를 누르신후 아래쪽에 홈택스를 눌러 주시면 국세에 신고한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은 저장하시면 자동으로 종합소득분 지방세가 신고가 됩니다.
참 쉽죠~~
신고가 완료되면 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즉시납부를 통해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니 이 시간까지 신고 납부하셔서 가산세로 추가 세금을 납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이상 주택임차소득세 신고하기 납부하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