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 경매 하는 방법 절차 소개.

부동산 경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모든 것이 이슈가 되는 상황이죠.


하여 다음과 같이 법원 사이트에서 해당 경매 물건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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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원경매 사이트를 접속하여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자세이 확인을 합니다.


최저가가 얼마 인지, 공유자는 있는지, 유찰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아래의 검색창을 통해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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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찾았으면, 해당 경매 기일에 소속 법원을 방문 합니다.

소속법원에 방문을 하면 아래와 같은 시간에 절차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경매는 보통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루어 집니다.



시간을 나눠서 이루어 지는게 아니라, 오전 경매와 오후 경매로 경매 사건을 여러개로 묶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매 시간에 맞춰서 가셔야 하며 늦게 가시면 입찰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 주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부터 중요한 경매 하는 방법을 설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직접 가서 경험을 해 보고 작성하는 거므로 매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 경매 진행 절차 -------------------


1. 경매에 대한 경매 시간과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합니다.

- 보통 오전 10:00, 오후 2:00 경에 경매가 진행이 되며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합니다.

- 각 물건에 대한 특이사항이 이 시간에 공표 되며, 해당 물건들의 주의 사항을 안내 합니다.

- 귀를 귀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2. 경매 사건 안내가 끝이나면 본 입찰이 시작됩니다.

  (보통 한시간의 입찰 시간을 가집니다.)

- 예: 10:10분까지 안내를 하였다면, 11:10분까지... 이런씩으로 보통 한시간의 입찰을 가집니다.


3. 해당 입찰을 하실때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입찰시간)

가)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인감도장 및 인감

나) 보증금(해당 물건에 대한 입찰금액의 10%)

  -법정에 입찰금을 넣는 봉투에 돈을 넣야 합니다.

다) 입찰서류(법정에서 배부함으로 법정에서 받아서 작성)

라) 공동입찰 시에는 공동입찰 서류로 작성(법정에서 배부)


이상과 같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법정에 가져가야 할 것은 신분증, 도장(본인일 경우 사인도 가능),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4. 입찰이 완료 되면 개표(개봉)이 시작됩니다.

입찰이 된 것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으로..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장 높은 금액을 사용하시는 분에게 낙찰이 됩니다.

입찰자들은 집행관에 진행에 따라 물건에 대한 안내와 낙찰자를 공표하게 되며, 그외에 입찰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보증금만을 받아 돌아가게 됩니다.


낙찰자는 보긍즘을 납부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주 내 고지서가 발부 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3주내에 납부 서류가 오지 않을 경우, 담당 경매계에 이야기를 하셔야 하며, 납부를 종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수 있으니 이점 중요합니다.



5. 이상과 같이 입찰 안내 및 설명, 주의사항 > 입찰서류 작성 및 제출 > 개봉 > 낙찰자 선정(공유자 있을 경우 공유자 우선 매수 의사 공표) > 낙찰자 서류 제공 및 미낙찰자 보증금 반납 > 종료


이상과 같이 부동산 법원 경매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 법원의 상황 및 물건의 특성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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